국회, '맞춤형 보육' 예산 조목조목 비판 "명확한 산출근거 없어"

[the300]복지위 예산 검토보고서 "맞춤반 보육료 적고 보육바우처 예산 과다추계"

김영선 기자 l 2015.10.21 09:12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민간보육 정상화를 위한 휴원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날 참가자들은 "전국 4만여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과 20만 보육교사 일동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양질의 보육기관으로써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누리과정 보육료 30만원 지원 등 정책건의 사항에 대해 정부 당국자의 책임있는 답변을 엄중이 요구한다"고 밝혔다.2015.10.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맞춤형 보육지원'의 일환으로 정부가 하루 6~8시간 이용토록 제한한 어린이집 맞춤반의 보육료를 종일반의 80% 수준으로 책정한 데 대해 명확한 산출근거 없이 이뤄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활용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긴급보육바우처'에도 과다한 예산이 책정돼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맞춤형의 단가가 현재 종일형의 80%로 산정돼있으나 이는 명확한 산출근거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13년 표준보육비용을 연구하면서 반일반의 보육비용을 산출한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당시 반일반 보육비용은 표준보육비용인 83만500원의 94.8% 수준인 78만7500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80%를 크게 웃도는 결과다.

복지위는 또 "현실적으로 어린이집 현장에선 맞춤형반과 종일형반이 따로 편성되기 어려워 한 반에 맞춤형 아동과 종일형 아동이 함께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보육교사들은 맞춤형 아동이 하원하더라도 남은 종일형 아동을 위해 정해진 12시간의 보육을 해야 할 것이므로 이는 표준보육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의 경우 어린이집 수입이 줄어 보육교사 급여 감소로 이어질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복지위는 맞춤형의 단가를 종일형의 90% 이상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긴급보육바우처 예산이 과다편성돼있어 불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맞춤반 아동이 긴급하게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할 경우 월 15시간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긴급보육바우처는 복지부가 실시한 시범사업에서 사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제공된 일시보육바우처의 사용현황을 보면 일시보육바우처 지급대상인 277명 중 30명의 아동이 활용한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사용시간도 7.5시간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2016년도 예산안에 맞춤형 전환이 예상되는 아동 15만명에게 607억700만원의 예산을 편성, 복지위는 해당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위는 이밖에도 △맞춤형 이용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5만원 더 주더라도 부모들이 맞춤형보다 종일형을 선호한다는 점 △보육료 감소로 인해 보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종일형을 선택할 수 있는 부모의 기준을 강화할수록 부모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본 사업에 들어가기 전 시범사업을 확대해 여러 지역에서 실시한 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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