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맞춤형 보육지원' 본격 논의 "맞춤반 신설해 예산 절감"

[the300]산후조리원 내부 감염 막기 위한 면회 통제도 추진

김영선 기자 l 2015.10.21 08:21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감염병관리체계 개선 방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9.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여당이 맞춤형 보육지원을 실시하고 산후조리원 내부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루 7시간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반'을 신설해 15시간 이용할 수 있는 '긴급보육바우처'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산후조리원이 증가함에 따라 신생아 감염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신규 입실 신생아의 격리 및 사전관찰(4시간)을 의무화하고 방문객의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논의에 돌입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맞춤형 보육을 통해 보육시스템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신생아들이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가 보고한 맞춤형 보육지원은 맞춤반 신설을 통해 보육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1759억원 절감하겠다는 걸 골자로 한다. 하루 7시간 이용으로 제한하는 대신 보육료를 종일반의 80%로 하고 질병, 병원방문, 자녀 학교방문 등 긴급한 보육수요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긴급보육바우처를 지급한다. 복지부는 현 종일반 이용 아동의 20%가 맞춤반으로 이동할 것으로 추정, 소요예산이 2015년 3조1377억원에서 2016년 2조9168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자연감소분 1394억원을 제외할 경우 365억원의 재정절감이 발생하는 셈이다.

 

다만 보육의 질을 연계한 제도개선을 위해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보육단체들은 표준보육비용과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해 보육료가 현 수준에서 10%는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대안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신생아가 집단으로 관리되고 있어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산후조리원이 늘어나면서 감염 사례도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감염병 진료를 받은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감염병 환자 외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서도 업무종사를 제한토록 했다.

 

신생아에 대한 관리 강화 대책으론 △신규 입실 신생아의 감염증상 유무 확인을 위해 신규 입실 신생아의 격리 및 사전관찰을 의무화하고 △주보호자 1인에 한해 임산부실 출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방문객은 면회실에서 산모만 면회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 이송, 이송사실 보고 등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산후조리업자의 과실로 집단감염 등이 발생 시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당정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신혼부부의 전세 대출 한도를 인상하고 난임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국가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정책개발, 법령보완, 예산지원 등 최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했고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있어 고용, 교육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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