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지역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제정법 대표발의

[the300]이종걸·김춘진·정희수·이상민 등 여야의원 50명 공동발의 서명

배소진 기자 l 2015.10.25 17:33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어린이 진료 및 재활치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질병과 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해 어린이 신체에 적합한 의료장비, 시설을 구비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어린이 재활전문병원을 설립·운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가의 예산지원도 명시했다. 국가는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인력 확보 등 어린이 대상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 어린이재활병원은 단 한 개도 없는 상황으로, 이웃 일본에 180여개의 어린이재활병원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어린이에 대한 의료사각지대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재활치료의 경우 치료의 난이도가 높고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 차원의 병원 설립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는 어린이에 대해 전문적으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을 설치할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해당 법안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여야 국회의원 50명이 법안에 공동발의 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박영선, 우윤근 전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 야당 간사 김성주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강석훈·윤호중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도 법안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제정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함께해 줬다"며 "법안의 통과와 향후 병원의 설립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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