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직원도 사학연금 가입 허용 추진"

[the300]박주선 교문위원장, 사학연금법 개정안 발의

박광범 기자 l 2015.10.28 09:29

무소속 박주선 의원/사진=뉴스1제공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학교 병원 직원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사학연금법은 사학연금 적용대상을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 또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립대병원의 경우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인 겸직 교수를 제외한 임상교수요원, 기금 교수, 간호사, 행정직원 등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그러나 국립대병원도 사립대병원과 같이 부속병원(의과 대학에 딸려 환자 치료 및 의학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사학연금 적용범위 특례를 두어 국립대병원 임상교수요원과 직원들의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박 의원은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도 사립대병원과 동일하게 사학연금 적용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운영개선은 물론 대학 부속병원으로서의 기능 강화 및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도 지속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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