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정교과서 방지법' 발의…국회 동의 의무화

[the300]"교과서 발행체제 및 교육과정 변경시 국회 동의절차 거쳐야"

박광범 기자 l 2015.11.02 15:38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의원과 도종환 의원, 유인태 의원이 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에서 국정화 역사교과서 반대 서명지 및 의견서 전달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앞으로는 교과서 발행체제를 변경할 경우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서 발행체제에 대해선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교과서를 국·검·인정으로 할지는 교육부 장관의 고시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추진하면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정부는 곧 국정화 전환 확정고시를 할 예정이다.

야당은 정부가 학계 및 시민사회의 국정화 전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확정고시를 강행하려는 것을 비판한다.


그러면서 현행법을 개정해 앞으로는 교과서 발행체제 및 교육과정을 변경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의원은 "국정화 논란은 역사학계나 역사교육계의 공론에 맡겨야할 것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정권의 자의적 판단으로 발행제도나 집필진을 결정하면 편협한 시각에서 교과서가 쓰여 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논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 되면서 혼란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중요한 교육현안을 결정할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교육제도법률주의'를 강화하고, 교과서 발행체제나 교육과정과 같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안 처리에 여당이 동의할 가능성이 낮아 법안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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