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팝니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글 차단법 발의
[the300]민병주,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유통 방지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황보람 기자 l 2015.11.05 11:22
지난 9월 17일 대전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질의 하고 있다./뉴스1 |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을 조기 차단 및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위탁자들의 책임을 강화해 무분별한 개인정보 재위탁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게시글을 차단·삭제하고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불법정보' 범위에 포함해 신속하게 차단·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재위탁 포함) 시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의무를 강화하며 △수탁자의 재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글을 차단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개인정보 재위탁 역시 규제 근거가 없어 문제로 지적돼왔다.
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상당수가 개인정보처리 위탁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탁자의 교육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의 불법거래를 신속하게 차단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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