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년 난독증 검사 의무화"…난독증 학생 지원법 추진

[the300]류성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난독증 학생 치료 경비 국가가 부담"

박광범 기자 l 2015.11.10 14:13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초등학교 1~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난독증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난독증 학생들의 경우 별다른 검사 없이 일반적으로 '기초학력부진'으로 분류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은 수업일수와 교육 과정 등을 해당 학생 수준에 맞춰 신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난독증 학생의 경우 난독증이 있다는 것을 빨리 식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류 의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2년간 매년 난독증 검사를 실시해 난독증 학생을 가려내고, 치료 경비는 국가에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류 의원은 "난독증 학생 등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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