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內 '도로' 지정법 발의…교통사고시 형사처벌 가능
[the300]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지정 포함
박용규 기자 l 2015.11.10 09:57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6.22/뉴스1 |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통행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이들 통행로에서 교통사고가 날 경우 도로가 아니어서 형사처벌이 어려웠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4일에 발의했다.
류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이들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사고 발생시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차량통행에 대한 속도제한이 없고 사고 발생시 사망 등 중상 이상이 아니면 형사처벌이 어려워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의 개념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통행로 중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추가했다. 이밖에도 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내 통행로를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류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이들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사고 발생시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차량통행에 대한 속도제한이 없고 사고 발생시 사망 등 중상 이상이 아니면 형사처벌이 어려워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의 개념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통행로 중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추가했다. 이밖에도 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내 통행로를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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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성걸
- (전)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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