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대폭 강화 추진…상해 1천→7천·사기 2천→1억

[the300]류성걸 의원, 형법 개정안 발의…징역 1년당 1000만원 비율로 벌금 대폭 상향

유동주 기자 l 2015.11.05 17:01


벌금액을 대폭 올려 '벌금형'의 형벌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벌금액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시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형법에 규정된 죄명에 해당하는 징역이나 금고형 1년당 1000만원의 비율로 벌금액을 올리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폭행죄'의 경우 현재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는데, 벌금액을 2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마찬가지로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2000만원 이하로 된 처벌규정 중 벌금을 1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벌금액 상향비율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이나 금고 1년당 1000만원'의 비율을 그대로 따랐다.

류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며 벌금액 상향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형법 상 벌금액은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돼 그 당시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경제환경에는 맞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돼 있어 이를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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