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위반 임원 선임제한 확대…'땅콩회항' 후속법 국토위 소위 통과

[the300]현행 2년→3년으로 증가, 개정안 5년에 비해선 축소

남영희 기자 l 2015.11.16 19:12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5.10.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항공 관련법을 위반한 항공운송사업자 및 임원에 대한 선임 제한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어섰다. '땅콩회항'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내용으로 항공사 임원의 자격요건이 강화되는 방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보다 강화된 내용이지만 당초 제출된 법안보다 요건은 낮아졌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제시한 5년 선임 제한보다 2년이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원 선임 제한 기간 관련 입법례를 참고 했을 때 5년 제한은 주로 금융업계 관련 임원에 해당된다"면서 "구체적인 기준없이 항공사만 장기간 임원선임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수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수정 후에도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됐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운송사업 면허와 관련해서 선임제한 기준이 철도, 여객자동차, 해상여객운송사업 등 대부분이 다 2년인데 항공만 3년으로 지정한 기준이 뭐냐"면서 "해외사례나 다른 업종 유사사례를 검토해 기준에 맞게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땅콩회항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다른 운송사업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둔 이유를 설명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