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동향]테러로 되살아난 '휴대전화 감청법'…18일 심의

[the300]미방위, 법안소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논의

황보람 기자 l 2015.11.17 16:26

프랑스 파리에서 최소 130여명 이상이 숨진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한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중구 N서울타워에 희생자들을 추도하기 위해 '자유·평등·박애'를 상징하는 프랑스 국기색의 조명을 비추고 있다. 2015.11.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던 '통신비밀보호법안'(통비법)이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을 계기로 논의의 불씨가 살아났다. 당초 통비법은 야당 측의 반대로 법안심의 우선순위에서 밀렸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임위원회 차원의 법안 논의도 재개됐다. 새누리당이 '대테러방지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면서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미방위는 오는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통신자료제공 제도 개선 등 관련 법안 10여건이 계류돼 있다. 최근 발의된 통비법 개정안들은 수사기관의 감청이라도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방안과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감청을 보장하는 내용 등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특히 주목받는 법안은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일명 '휴대전화 감청 허용법'이다. 지난 6월 박 의원은 국정원 해킹 사건을 계기로 휴대전화 합법인 감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적법 절차에 따르더라도 국가기관의 불법 감청 요소를 원천 차단하되, 합법적 휴대전화 감청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야당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통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군용전기통신망이라도 대통령 승인이 아닌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한층 강화된 통비법 개정안을 내놨다.


미방위 여당 관계자는 "테러방지법은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미방위에서 통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실제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종합대책기구보다 감청법안이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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