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세종시 이전' 무산될 듯…국토위 40개 법안 심사

[the300]

남영희 기자 l 2015.11.18 10:57

14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5.9.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을 놓고 논란이 됐던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할지 관심이다. 그간 하나의 법으로 통합 운영되던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세개로 분리된다.


국토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지방이전법과 항공3법 등을 포함해 40개의 법안을 의결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안(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자부의 세종시 이전을 놓고 논란이 됐다. 지난 13일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행자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의 세종시 이전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이 오갔다.


야당 측은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내려가있는 상황에서 행자부가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 기관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행정과 국방의 중심을 서울에 둔다'는 2005년 헌법재판소의 판결해 근거해 행자부, 국방부, 통일부 등은 서울에 남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의 이전에는 여야간 이견이 적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여당의 의견에 따라 행자부는 서울에 남고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만 이동하는 위원장 대안이 의결됐다.


또 지난 23일 법안소위에서는 항공법을 세개로 분리하는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세개의 제정안이 의결됐다. 항공 관련법을 위반한 항공운송사업자 및 임원에 대한 선임 제한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땅콩회항'의 후속대책 또한 법안소위를 통해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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