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사망하면 업체 1년 영업정지…건축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the300]국토위 전체회의 與 "사망사고는 개인책임" VS 野 "업체책임"

남영희 기자 l 2015.11.18 12:05

14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5.9.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법 행위로 인한 주요 구조부 붕괴로 건설노동자가 사망하면 건설업체가 2년 동안 영업정지를 받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처벌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수정 통과됐다.


국토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축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해 통과시켰다.


건축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과잉금치 원칙를

어겼다는 여당 의원들의 의견 제시로 전체회의에서 잠시 계류됐다. 공사현장에서의 사망사고의 책임이 어디있느냐도 논란이 됐다. 여당은 개인의 책임도 크다고 주장했고 야당 측은 업체 책임론에 힘을 실었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시에 처벌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이 있다"면서 "관련법도 검토하지 않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 또한 "1년 간 영업정지를 받던 것을 2년으로 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날 것 같냐"면서 "회사가 1년 영업정지만 받아도 부도 상태인데, 2년 간 정지돼면 도산이다. 그 회사에 다니는 종업원들, 직원들까지 모두 실직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상희 새정치연합의원은 "오히려 제가 냈던 법안보다 상당히 삭제되고 약화된 것이 유감이다. 원래는 임의조항이 아니라 의무조항이었다"라면서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개정안에 다 반영이 돼 있다. 건축물의 종류도 특정돼 있고 과실, 손괴의 범위도 넓게 잡았다"고 반박했다. 


정성호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은 "법안을 면밀하게 보면 실제로 이 법이 적용돼서 회사가 부도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 "'중대한' 과실 '중대한' 손괴를 입힌 경우를 규정했는데 이정도 과실을 내면 그 회사는 당연히 문을 닫아야 하는 것아니냐"고 주장했다.


국토위 여야 간사와 국토부 협의 끝에 김 의원이 기간 축소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김 의원은 "처벌 강황에 대해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업체 측에서 우리 상임위 의원님들께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낸 것같다"면서 "법을 면밀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유감이지만 처벌 기간을 축소하는 방식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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