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통행정보 수집 허용 눈앞…빅데이터 활용 기대

[the300]대중교통 이용촉진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남영희 기자 l 2015.11.18 16:08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해 통행 실태를 파악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이용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 다만 이를 이용하려는 단체 등에 정보를 제공할 때 집계자료 형태로 가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교통카드 빅데이터 제공 및 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교통카드 데이터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신·지리 정보 등과 결합해 빅데이터로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중교통 이용촉진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부는 대중교통운영자 및 운영단체, 교통카드정산업자 등으로부터 교통카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또 국토부가 수집한 데이터를 정책연구, 통계작성, 학술연구 등에 이용하려는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통계처리를 해 가공한 상태로만 제공해야 한다. 


또 수집한 교통카드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이 운영된다. 2016년 예산안에 교통카드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비 4억원이 편성돼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 마련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대중교통 이용촉진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적 효력이 발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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