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BH 조사시 與위원 사퇴 표명"…'대응방안' 문건

[the300]해수부, 특조위원·여당 국회의원 등 '활동지침' 마련

박다해 기자 l 2015.11.19 09:59


해양수산부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청와대'(BH) 관련 조사를 개시할 경우 특조위 내 여당추천위원들이 전원 사퇴의사를 표명하고, 항의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부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세월호 특조위 여당 위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은 11시 20분 각각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관련 특조위 조사의 부당성을 항의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전날 상임위원회를 열고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상임위는 전원위원회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다. 조사 개시 여부는 23일로 예정된 전원위원회를 통과해야 결정된다.

1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단독입수한 해수부의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서에 따르면 해수부는 특조위 관련 주요 현안 가운데 "BH 조사 관련 사항은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 하에 특조위 내부 여당 측 추천위원의 사퇴 계획을 세웠다.

해당 문건은 "특조위 내부 여당 추천위원들이 소위 의결과정 상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필요시 여당추천위원 전원 사퇴의사를 표명한다"며 "여당 추천위원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특조위 위원 구성상 의결행위에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위원회의 구성 및 의사결정상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함을 집중 부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국회 여당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특조위에 소위 회의록을 요청하고 필요시 비정상적이고 편항적인 위원회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이 '대통령이 유가족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발언했다"며 "참사 당시 VIP(대통령) 행적은 조사개시 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문건에서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권영빈 소위원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유가족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주관적일 수 있어 제외했다는 의미"라며 "조사신청이 들어온 '청와대의 참사대응 업무 적정성에 관한 건'은 60일 이내 조사개시 결정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의결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내부 문건



해수부는 또 특조위와 협조·소통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BH조사건과 관련 김영석 해수부 장관, 윤학배 차관과 여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부위원장 간 면담, 연영진 해양정책실장과 여당 추천위원간 면담을 통해 재차 협조요청을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헌 부위원장이 특조위 상임위원회 회의에 BH조사건이 상정되지 않도록 역할을 할 것을 독려한다"며 특조위 활동을 사실상 '지시'할 것을 명기했다.

아울러 여당추천위원과 해수부, 기획재정부 파견 공무원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도 세웠다.  해수부는 "여당추천위원과 정례미팅을 통해 주요 안건 및 의사결정 정보공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파견공무원과 주요 파견 간부와의 소통을 강화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 '주요 파견 간부'는 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조사1과장 등이 있다.
 
지난 5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논란 당시 유가족과 야당 측은 시행령에 '조사 1과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규정돼있어 특조위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내부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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