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중사, '민간진료비 연장법' 소급받을 듯…'곽중사 맞춤형' 논란도

[the300]국방위, 소급대상 '요양비 신청 안한 경우·진료중'으로 제한 검토…계속 논의

박소연 기자 l 2015.11.19 19:06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6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지난 8월 4일 DMZ지뢰폭발로 인해 부상을 당한 육군 하재헌 하사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를 무제한 연장하는 법안이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방위는 이 법 개정안의 소급 대상을 최근 '진료비 자비부담' 논란을 일으킨 곽모 중사처럼 요양비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한정하는 방침을 고려하고 있어 '곽 중사 맞춤형' 법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과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두 개정안은 모두 일반직무 공상자의 공무상 요양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년으로 연장하되 2년 이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한 의원의 안은 법개정이 된 후 최초로 공무상 요양비를 신청하는 군인부터 개정된 법률을 적용토록 했다. 반면 서 의원의 안은 이전 규정에 따라 30일치 이상의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한 경우에도 1년 내 신청하면 소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석호 수석전문위원은 "현행법 시행령은 전상자, 특수직무 공상자의 민간병원 요양 인정기간을 제한 없이 연장하고 있으나 일반직무 공상자의 공무상 요양비는 30일로 제한하고 있다"며 "직무의 종류에 따라 민간병원 요양 인정기간에 차별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모든 공상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개정안과 같이 공무상 요양비 지급이 완료된 모든 공상자에게 소급적용하면 그 대상인원과 예산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급 적용범위를 한정해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요양이 완료됐으나 요양비 신청을 하지 않은 자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무상 요양비 보상청구권 시효는 3년이다. 이에 따르면 △민간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하고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며아직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하지 않은 자들 △아직 민간병원에서 진료 중인 자들에 한해 소급적용이 가능해진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과거 소급적용을 하려면 특별법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특례조항만 만들어도 문제가 없나"라고 질의하자 성 수석전문위원은 "법개정이 누군가에게 불이익이 될 경우 소급이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이번 법안처럼 이익을 주는 것은 입법적 결정의 문제, 선택의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윤후덕 법안소위 위원장이 "그래서 곽 중사는 되는 것이냐"묻자 의원들은 "3년 내 신청 안 한 상태니까 적용된다. 곽 중사는 반드시 되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너무 '곽 중사' 1인 맞춤형 법안이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 곽 중사는 지난해 6월 사고를 당하고도 국가로부터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도록 법 개정이 될 것이라고 믿고 1년이 넘게 공무상요양비 신청을 미루고 기다렸지만 이 같은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국방부도 이번 곽 중사 논란이 제기되자 "곽 중사 측에서 공무상 요양비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책임을 곽 중사측으로 돌린 바 있다. 그만큼 곽 중사와 같이 보상 신청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이들은 드물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러다가 4년 지난 사람이 이슈화되면 다시 법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 법안심사 도중 국방위에 '공무상 재요양제도' 도입 의견을 제출했다. 현재 군인연금제도는 하나의 질환으로 민간병원 요양을 완료하고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으면 향후 그 질환이 재발했을 때 국가가 치료비를 보장할 수단이 없기에 공무상 질병·부상이 재발할 때도 국가가 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국방위는 당초 이날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이 같이 의결하려 했지만 정부가 추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다음 법안소위 때 '공무상 재요양제도'를 포함해 군인연금법을 재논의하기로 하고 의결을 유보했다.

 

성 수석전문위원은 "현재로서는 3년 내 공무상요양비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자들에 한해 소급적용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것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좀 더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곽 중사(30)는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 작전 중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당한 후 군 병원의 치료능력이 없어 민간병원에서 119일을 치료받았으나 750만원을 자비로 부담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민간병원 진료비 문제에 대한 논란이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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