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로 한민고 지원 안돼" 군인복지기금법 개정안, 국회서 '제동'

[the300]국방위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국고지원은 형평성 안 맞아"…국방부 "군인 자녀 열악한 처우 고려 필요"

박소연 기자 l 2015.11.19 21:00

지난해 8월19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사진=뉴스1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방부가 설립한 사립고인 한민고등학교의 교육활동지원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법안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난해 국방부가 설립한 기숙사 사립고인 한민고등학교가 한민학원의 수익감소 등으로 재정난이 우려됨에 따라 군인복지기금으로 이를 충당토록 해 한민고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 2항 '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운영을 위해 법령상 부담의무가 있는 경비 또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를 추가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방위는 국가기금으로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사학법인 설립 취지에 맞지 않고 교육재정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보류했다.


성석호 국방위 수석전문위원은 "군인복지기금도 국가재정에 준해 운영, 관리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으로 본다"며 "한민고가 군인자녀를 위해 설립됐다 해도 전체 학교법 체계 안에서 이뤄져야지 사학을 군인복지기금법으로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교육부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추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며 "단지 한민고는 법정부담금을 법인이 내지 못할 경우 법인 사무국을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고로 사학법인의 인건비 등 법인경비를 간접 지원하는 부당한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군인자녀는 잦은 이사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으며 군인복지기금법은 군인 및 군인 가족의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는 점이 고려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군 복지기금이 군인들이 모은 돈이니 군인을 위해 써도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국민 세금과 국가재정을 통해 운영된 것"이라며 "당초 한민고 설립시 국가에서 학교는 지어줘도 운영은 자립하라는 취지였는데 법까지 고쳐 지원하는 것은 일반 교육체계와 재정지원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결국 이 법안을 의결하지 않고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군인 자녀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개교한 한민고는 민간 사립고임에도 국방부가 예산·회계를 도맡고 있다. 또한 기숙사 건립용도로 배정된 350억원을 교사 신축 용도로 전용하는 등 정부 보조금 수백억원을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교육부의 '전국 고교 수학여행 실시현황'에서 한민고는 올해 1학기 1인당 수학여행 경비로 297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돼 전국 3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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