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택시 간 이권 다툼에 정책·법안 오락가락

[the300]택시 감차정책에 따른 신규먼허 발급제한... 관련 법안 철회되기도

남영희 기자 l 2015.11.20 13:27

/사진=김희정 기자

택시 과잉공급으로 인한 감차 추진을 놓고 법인택시업계와 개인택시 사업자 간의 갈등이 팽팽하다.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은 두 이해 당사자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고 있는 모습이다. 감차 추가분에 한해 신규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반발로 철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권 다툼의 단초는 택시 감차 정책으로 인한 신규먼허 발급 제한이다. 이때문에 오랫동안 법인택시 회사에서 일한 운전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을 길이 막혀 택시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이 상실됐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당초 10년으로 계획돼 있던 감차기간이 지난 9월에 20년으로 연장됐다. 자발적으로 감차에 협조하기로 한 택시업계 측이 감차비용 분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못해서다. 현행대로라면 20년간 신규 면허 발급이 어려워진 셈이다.


국회는 택시업계의 이같은 민원을 수용해 감차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법안들을 제출했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은 연도별 감차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초과분 범위 내에서 신규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매년 감차계획의 초과 달성 분만큼 신규 먼허를 발급할 수 있으며 감차계획의 10%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추가 감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택시면허가 취소 또는 감차된 수만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인택시 시장에 기진입한 택시업자들은 해당 법안들에 부정적이다. 택시 사업의 신규 진입이 까다로워야 기존의 업자 간 경쟁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과잉공급을 해결하지도 않고 신규면허를 발급하기로 하는 건 정책의 영속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법안을 발의한 황 의원은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반발로 해당 법안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 


개인택시 조합의 한 관계자는 "감차를 하기로 정부와 정해 놓고서 이제 와서 다시 신규면허를 발급해 준다는 건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이라면서 "그간 감차를 위해서 감차비용을 분납해온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손해만 봤다. 정부 정책의 미비를 택시 업자들에게 떠넘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인택시 측은 감차 추진 이전에 택시노동자들의 이권부터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의 기우석 정책국장은 "차량이 과도하게 많다는 것도 동의하지만 문제는 그로 인한 피해를 수십년씩 일을 했던 택시노동자들이 전적으로 져야 하냐는 것이다"라면서 "신규면허 발급이 안돼 오랫동안 택시업계에서 일하신 분들이 떠나고 있다. 최소한 감차 추가분이 발생한 만큼은 개인택시 면허가 나와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측은 감차 분만큼 신규 면허를 발급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이다. 국토부 신교통개발과 택시사업팀 관계자는 "감차 목표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면서 법인택시 운전자들이 개인택시로 전환할 수 잇는 길이 거의 막힌 것은 사실"이라면서 "연도별로 감차 계획을 나눠서 초과분에 한해 신규면허를 내준다면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고 정부 입장에서 지자체를 독려하는 데도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택시 감차는 2005년부터 시행된 택시총량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택시 과잉공급으로 업계 내 과도한 경쟁이 야기되자 정부는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5년 단위의 택시 총량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감차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택시업체가 감차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는데 자율감차를 시범운영 한 대전지역에서 예상했던 금액의 50% 수준밖에 출연금이 모이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9월 택시 업계의 부담 범위를 완화하기 위해 당초 10년으로 계획돼 있던 감차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도록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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