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부자재 원산지 밝힌다…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the300]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남영희 기자 l 2015.11.20 16:23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중심의 쇄신모임 '아침소리' 이노근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개혁,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 등 현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15.8.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사에 사용된 건설자재와 부자재의 원산지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건설공사 완료시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만 게시하도록 돼 있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업체들이 공사현장 주변에 해당 공사에 사용된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정보를 게시하고, 완공 후에도 원산지를 공개하도록 했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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