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논란' 올스톱 환노위…23일 오전 소위 재개

[the300]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23일 진행…'노동5법'은 오후부터

김세관 기자 l 2015.11.23 09:14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권성동 소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당의 상임위원 증원 논란으로 파행됐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23일 오전 재개된다. 오전에는 지난 18일 합의하지 못한 환경부 소관 법률을 다루고 오후에 20일 논의를 하다 만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지난 20일 중단됐던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미진했던 환경부 소관 법안들을 오전 중 처리하기로 했다.

환노위 법안소위 논의의 핵심인 이른바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노동5법)'은 환경부 법안 심사 후 진행된다. 이날 소위에서는 20일 논의도 중 중단된 통상임금 정의 및 근로시간 단축이 골자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당초 20일 고용노동부 소관 비쟁점 법안들과 '노동5법'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현재 각각 8명씩인 환노위 여야 구성 비율을 9대 8로 조정해 표결이 있을 경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시도를 한 사실이 머니투데이 더300에 의해 확인([단독]與, 환노위 증원시도···'노동5법' 처리 강수(?))된 후 잠정 중단됐다.

야당은 여당 원내지도부의 공식적인 철회 방침 통보를 주문했고,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2일 환노위 위원정수를 “증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갈등이 우선은 봉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노위 법안소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진행한 후, 24일 한 차례 회의를 더 열어 노동시장개혁의 국회 몫인 ‘노동5법’의 처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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