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청와대의 참사 대응 업무 적정성' 조사키로

[the300] (종합) "관련성 있을 경우 朴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배제않을 것"

박다해 기자 l 2015.11.23 13:06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장(왼쪽)이 지난 4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에서 열린 제5차 특별조사위원 회의에서 청문회 운영규칙안을 심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2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공방 끝에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업무 적정성의 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또 "관련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해당 안건은 전원위 위원 15명 가운데 9명이 찬성했다.

여당 측 추천위원들은 앞서 "'대통령이 유가족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등조사대상에서 기각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해당 수정안이 결되자 이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월호특조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업무 적정성의 건'을 비롯해 총 17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여야 추천위원들 간 공방을 벌인 안건은 '청와대 대응 적정성'에사신청건이다. 해당 건은 진상규명소위에서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 △지시 사항에 따른 각 정부 부처의 지시 이행사항 △각 정부 부처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사항 △당시 구조 구난 및 수습 지휘 체계에 따른 책임자들의 행동에 대한 위법 사항 △재난수습 '컨트롤타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 총 5가지로 정리, 의결한 바 있다.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이 해당 안건을 상정하자 여당 측 추천위원인 황전원, 차기환, 고영주 위원과 이헌 부위원장이 이를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황전원 위원은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 중에 조사사항 5가지는 조사개시 의결대상이고 나머지는 제외되는 것(을 전제)로 찬성표를 던졌다"며 "그 부분을 정리해서 명확한 뒤 의결해야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차기환 위원도 "이른바 7시간 행적 등은 당연히 빠진 걸로 생각해서 5개 사항에 대해 (진상규명소위에서) 전원일치 찬성으로 의결했다"며 "그 이후에 들리는 소리는 (7시간 행적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전언이 있어서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주장했다.

고영주 위원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며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상임위는 소위에서 의결된 사항을 전원위에 올리기 위해 보고하는 자리로 (안건을) 결정하는 단위가 아니다"라며 "이헌 부위원장도 7시간 조사는 반대하지 않지만 지금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저는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게 맞겠다고 말했지만 이는 의견일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권 소위원장은 또 "(해당 안건은) 전원위서 의결할 사항이지 부위원장께서 이런저런 의견을 이야기기하는 건 좋지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안건을 논의한 3번의 소위 회의에서도 반대의견 없이 전원일치로 의결한 점을 강조했다.

야당 추천위원인 김진 위원은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의 대응 적정성에 대한 조사 건에도 김석균 전 청장의 당일 행적이 포함됐고 아무 이견없이 의결됐다"고 반박했다. 또 "황전원, 차기환, 고영주 세 분은 안건이 논의된 3번의 회의 가운데 2번을 불참했다"고 꼬집었다. 

류희인 위원은 "상황보고 최초로 받고 경과시간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떻게 보고받고 어떻게 상황인식을 했는지는 이 사건 규명의 기본"이라며 "미국 11테러도 부시 대통령이 8시간 넘게 조사받았다"고 강조했다. 

박종운 상임위원 역시 "세간에서 말하는 '7시간'이란 표현처럼 사생활에 대해 조사하는 건 반대한다"면서도 "(소위에서 의결된) 5가지 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행적 자체가 전혀 문제가 안될 수 없다. 대통령도 조사되는 건 당연스럽다"고 지적했다. 

세월호특조위는 공방 끝에 소위에서 의결한 5가지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이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이석태 특조위위원장을 포함, 권영빈, 박종운, 김서중, 류희인, 신현호, 장완익, 최일숙, 김진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호중 위원은 당초 "대통령 행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며 조사대상에 '대통령 행적조사'를 분명하게 명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여지지 않자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견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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