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교문위, 사학연금법 개정안 등 정기국회 논의 법안 상정

[the300]野요구 국정교과서 저지법, 총장직선제 관련법은 상정 불발

박광범 기자 l 2015.11.24 14:56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사진=뉴스1제공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법안을 상정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사학연금법) 개정안도 상정됐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소관 법률안 100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 83건,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 15건 등 총 198개 법안을 상정했다.

이 가운데는 사학연금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사학연금법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의 준용을 받는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이 9%로 인상되는 것이다.

문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9%로 인상되는 개정 공무원연금법과 달리 사학연금법은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없이 곧장 9%로 인상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사학연금 부담률을 2016년 8%로 인상한 이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갑자기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새정치연합도 개정안 내용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개정안 처리에 앞서 부담금 납부비율과 관련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7%인 부담률 중 국가와 학교법인의 납부비율은 각각 4.117%와 2.883%인데, 부담금이 9%로 오르면 납부비율을 어떻게 할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부담금 납부비율은 시행령 사항인 만큼 정부가 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개정안에는 부담금 납부비율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선행교육 금지 대상에서 방과후학교 과정을 제외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표발의 정부)도 이날 상정됐다. 개정안은 선행교육 금지를 골자로 한 특별법 취지를 완화하는 내용이어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이 밖에 △성폭력 전력자 교원자격 취득 금지를 골자로 한 '교육기본법' 개정안(대표발의 안민석) △학교폭력문제 담당 전담기구에 변호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 10년 이상 경력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 개정안(대표발의 황주홍)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학원이 친인척 등을 통한 꼼수 재개원을 방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 개정안(대표발의 조정식) 등도 상정됐다.

○…한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및 대학 총장 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는 내용의 야당 주장 법안들은 상정이 불발됐다. 법안 숙려기간이 안됐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안은 교문위 야당간사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박홍근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으로 각각 국정교과서 금지, 대학 총장선출 방식을 대학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교문위 여당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낸 중요한 법안들이 있었다"면서도 "(해당 개정안들은) 11월13일과 20일 발의돼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아 여당 입장에선 오늘 상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김태년 의원은 "시급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숙려기간이 안 되도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넘겨주는 게 상례였다"며 "깊은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