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임신·출산·육아 휴학제', 교문위 소위 통과

[the300]

박광범 기자 l 2015.11.27 14:56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임신,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한 이른바 '임신·출산·육아 휴학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27일 법안소위를 열고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휴학이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2012년 학업, 육아, 취업준비 등 삼중고를 겪는 대학(원)생 부모의 고충을 덜기 위해 국·공립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원)생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권익위 권고는 국·공립 대학을 대상으로 한 만큼, 대다수 사립학교의 경우 여전히 임신·출산·육아휴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병역법에 따른 군휴학을 제외하고 대부분 1년 이내 범위의 일반 휴학제도만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 부모의 경우, 학업·육아·취업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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