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사학연금법' 처리 시도…본회의 자동부의 '기로'
[the300]
박광범 기자 l 2015.11.30 08:58
교문위 예산소위/사진=뉴스1제공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특히 교문위가 이날까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사학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하면 개정안은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교문위 여당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을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맞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여야 합의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한 만큼 개정안에 대한 여야간 큰 이견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개정안 처리에 앞서 부담금 납부비율과 관련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7%인 부담률 중 국가와 학교법인의 납부비율은 각각 4.117%와 2.883%인데, 부담금이 9%로 오르면 납부비율을 어떻게 할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부담금 납부비율은 시행령 사항인 만큼 정부가 정하면 된다는 입장이어서 개정안 처리 막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국회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 지정 법안들은 11월30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안과 함께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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