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사학연금법 처리 불발…30일 재논의키로

[the300]사학연금법 개정안 예산부수법안 지정…30일 처리 불발시 본회의 자동부의

박광범 기자 l 2015.11.27 14:22

신성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사진=뉴스1제공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7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처리에는 실패했다.

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을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맞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여야 합의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한 만큼 이날 법안소위에선 사학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간 큰 이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개정안 처리에 앞서 부담금 납부비율과 관련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7%인 부담률 중 국가와 학교법인의 납부비율은 각각 4.117%와 2.883%인데, 부담금이 9%로 오르면 납부비율을 어떻게 할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부담금 납부비율은 시행령 사항인 만큼 정부가 정하면 된다는 입장이어서 개정안 처리 막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교문위가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30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개정안은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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