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률 7%→9%' 사학연금법 개정안, 교문위 소위 통과(상보)

[the300]개정 공무원연금법 내용 준용…연금지급 개시연령 60세→65세

박광범 기자 l 2015.11.30 11:24

교문위 예산소위/사진=뉴스1제공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을 9%로 올리는 내용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30일 법안소위를 열고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을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맞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또 연금 지급률(1.7%) 중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재분배를 도입하고, 부담금 최대 납부기한을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교문위는 12월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사학연금법 개정안의 경우 30일까지 상임위 의결을 마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지만 이미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 처리에 합의한 만큼 바로 본회의에 상정되도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교문위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만큼 개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 없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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