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사학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다'

[the300]사학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광범 기자 l 2015.12.03 00:17

국회 본회의/사진=뉴스1제공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을 9%로 올리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내리는 내용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을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맞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또 연금 지급률(1.7%) 중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재분배를 도입하고, 부담금 최대 납부기한을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부담금 비율은 현행 비율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7%인 부담률 중 국가와 학교법인의 납부비율은 각각 4.117%와 2.883%인데, 부담률이 9%로 올라도 기존 비율을 따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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