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테러방지법 협조해야" 野 "국정원 감시장치 먼저"

[the300]이철우 "야당 요구로 법안 대폭수정"…정기국회내 테러방지법 처리 '난망'

박소연 기자 l 2015.12.02 18:11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사진=뉴스1

2일 오전 여야 원내지도부가 '테러방지법' 처리를 합의했지만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테러방지법의 정기국회 처리 여부는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오후 새누리당 소속 이철우 정보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네 번 열었고 오늘 조문을 정리해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며 "그런데 야당이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감독관실을 두는 국회법 개정을 해야만 한다고 해서 오늘 회의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까지 법안이 통과돼야만 정기국회 내 통과될 수 있는데 오늘 안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여당은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 국정원장이 상임위원장으로서 대테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대테러센터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둬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또 감시해야 할 테러단체는 유엔이 정한 29개 단체로 한정해 국가의 임의적인 지정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다. 테러센터도 국정원에 두지 않고 국정원, 경찰, 군, 소방 등 각 기관에 전담조직을 별도로 두기로 했다.

이외에 군 경비병력의 출동 지원 조항도 완전히 삭제했으며 테러신고자 보호조항도 신설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당초 이병석 의원 안으로 검토했는데 여야간 합의 과정에서 당초 36개 조항이 17개조로 줄었다"며 "국민들께서 이 법만으로도 테러를 막을 수 있냐고 걱정하실 수 있지만 이부분만 해도 테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테러 의심 인물에 대해 통비법에 의해 통신감청을 해야 하고 계좌추적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며 "지금까지 외국에서 테러를 범한 사람이 들어와도 조사할 수 없었고 김군처럼 시리아 가는 사람도 차단할 수 없었는데 이걸 차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 권력남용을 방지하도록 대폭 수정했다"며 "야당은 정기국회 내 국민들이 우려하는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 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한 정보위 야당 관계자는 "문병호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은 현재 정보위 논의 내용을 보좌진조차 들여다볼 수 없으니 정보위를 감시할 수 있는 전문 보좌관을 만들어 대테러 보고 등 정보위 사안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 정도는 받아줘 실질적인 국정원 감시 장치를 마련해야 국정원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는 게 야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보위는 오전 법안소위를 열었으나 개의 5분만에 정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오후 2시에 법안소위를 다시 열자고 제안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법안 숙려기간과 법사위 일정을 고려했을 때 정기국회 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4일까지는 정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이철우 의원의 주장이다. 남은 이틀간 정보위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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