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테러방지법 합의된 바 없다…충분히 심사할 것"(상보)

[the300]與 브리핑 반박…"졸속심사 안돼…국정원 감독강화 입법 함께 돼야" 법안처리 '먹구름'

박소연 기자 l 2015.12.02 20:44

국회 정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오른쪽), 김광진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김광진 의원은 2일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마치 테러방지법이 여야간 합의된 것처럼 브리핑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늦은 오후 국회 정론관 긴급 브리핑을 갖고 "테러방지법에 대해 여야간 합의된 바가 없다. 어제 법안소위에서 기존 새누리당 의원의 법안들이 무겁고 불필요한 조항이 많아 국회 전문위원실에서 오늘 초안을 다시 만들어 심사하기로 한 것일 뿐"이라며 "마치 테러방지법을 여야간 합의한 것처럼 말한 건 이철우 의원의 과장된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테러단체 가입시 처벌 조항을 형법에 넣을 것인지, 테러방지법에 넣을 것인지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휴대폰 통신감청을 허용할 수 있는지 △테러 의심자에 대한 계좌추적을 경찰, 검찰, 국정원과 동등한 선에서 허용할 것인지 등 법리적 문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새누리당 의원 안에는 이것들이 포함돼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제한하는 부분은 하루이틀 심사해선 안 되고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여당의 '법안처리 촉구'에 전면 제동을 걸었다.


문 의원은 아울러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국회가 국정원 감독기능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현재는 국정원 예산 등 모든 것을 국회의원이 아니면 볼 수 없어 사실상 '깜깜이', '허수아비 정보위인데, 선진국과 같이 전문위원이나 보좌관의 지원을 받고 감독할 수 있도록 입법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도 "테러를 막기 위해 반드시 테러방지법이 필요한 것인지, 형법이나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는지 형식과 방식의 고민이 필요하다"며 "13년간 정부가 바뀌어도 테러방지법이 처리 안 되는 것은 국정원의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이버테러 방지법에도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이 포털, 카카오톡 등 민간업체를 무차별적으로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며 "여야 합의안에 '합의 후 처리한다'고 명시했듯 야당 법안소위 위원들은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철우 정보위 여당 간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에 찬성했지만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 안돼 의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 국정원의 대테러 컨트롤타워 지정을 철회하고 감시해야 할 테러단체를 유엔이 정한 29개로 한정하는 등 이병석 안을 기준으로 법안을 당초 36개 조항에서 17개 조항으로 줄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법안 숙려기간과 법사위 일정을 고려했을 때 정기국회 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4일까지는 법안이 정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야당에서 거듭 '충분한 심사'를 천명하면서 19대 국회 내 테러방지법·사이버 테러방지법 제정 전망이 어려울 거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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