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5.5%, 분쟁조정위 설치…서민주거특위 통과

[the300]'기준금리(1.5%)×α(4)'→'기준금리+α'

지영호 기자 l 2015.12.08 11:52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미경 위원장 주재로 열린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5.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현재 6%인 월차임전환률 상한선이 5.5%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또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을 조정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안을 일부 수정해 반영하기로 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개정안은 '곱하기' 방식의 월차임 전환율을 '더하기' 방식으로 전환한 게 골자다. 현행 월차임 전환률 산정방식인 '기준금리(1.5%)×α(4배)'에서 '기준금리+α'로 전환하고 α는 대통령령에서 위임한다. α값을 4%로 할 경우 현행 6%에서 5.5%로 인하된다.

또 이날 특위는 분쟁조정위를 법률구조공단에 설치하고 지역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서 임의로 병행설치할 수 있는 내용도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소송으로 갈 경우 결론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당장 세입자의 주거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해보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민법상 화해' 효력이 부여된다. 자료수집과 관련자 출석·진술·자료제출 등의 요구 권한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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