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리뷰]그린벨트 내 건축허용, 수도권 개발압력 커질듯

[the300]30% 공원조성 후 기부채납시 가능

지영호 기자 l 2015.12.09 18:20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수사관이 26일 오전 서울 방화동의 한 물류보관소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물류창고를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물건적치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불법 창고영업행위를 해 최대 연 3억 원의 매출을 올린 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 특사경이 그린벨트 내 가설 불법건축물을 짓고 음식점, 공장 등을 운영한 위법행위를 수사·적발한 적은 있지만, 불법 물류창고 영업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5.5.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5월 대통령 주재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나온 '개발제한구역 개선방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수도권 주변의 개발압력이 커지게 될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린벨트 내에서 사업지의 30%를 공원으로 조성하면 불법으로 간주해온 물류창고를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창고 등을 가장해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이 확산되면서 적발에 한계가 있자 양성화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도 담겨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동안 정부가 쥐고 있던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 일부 위임한 것도 눈길을 끈다. 지자체가 스스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지 결정해 정부에 보고하면 정부가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여전히 정부의 스크린을 거쳐야 하지만 지역 민원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나설수 있는 만큼 협상의 여지가 생겼다.

규제완화 면적은 30만㎡ 이하 규모로 예정돼있다. 앞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2년 내에 착공되지 않으면 해제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해야 한다.

법안은 그동안 과도한 그린벨트 해제로 도시팽창과 자연환경 훼손의 우려가 제기돼면서 입법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지난 11월 국토위를 통과했다.
 
그린벨트 내 군사시설 건축 때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바닥면적 기준 50%만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 그린벨트 내 군사시설을 건축하면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70% 적용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그린벨트 보전부담금때문에 국방개혁에 따른 '육군부대개편'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 법안을 발의한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측에 따르면 육군부대개편 종료시점은 2026년까지다. 이전까지 육군이 부담해야할 보전부담금 예상액은 826억~1463억원으로 총사업비 6527억원의 13~22%로 추정됐다.

당초 정부는 보전부담금을 전액 면제를 추진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50%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일부 부담을 덜게되면서 육군부대개편 계획도 재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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