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 과적단속원, 단속권한 생긴다

[the300]김경협 발의 도로법 국토위 통과

지영호 기자 l 2015.12.04 18:04
(서울=뉴스1) 한재호 기자 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중랑교에서 발생한 구조물 파손 사고 긴급 보수작업으로 이 구간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방향 일부 차로가 통제돼 교통 혼잡을 빚고 있다. 이날 오전 1시께 중랑교에서 3m짜리 철골 구조물 2개가 교량 아래 동부간선도로에 떨어져 시설관리공단은 긴급 보수작업에 나섰다. 2014.5.1/뉴스1


그동안 단속권한이 없던 과적단속원에게 단속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도와 고속도로에서 근무하는 2000여명의 과적단속원들은 법률상 단속권한 없이 과적단속 업무를 수행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무원에게만 과적차량 단속권을 부여해 왔던 것을 한국도로공사 직원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이다.

11월말 현재 전국의 과적단속원은 2124명이지만 1.8%인 국도 과적단속원 38명만 단속권이 있는 공무원이다. 나머지 2086명은 도로법상 과적단속권이 없는 민간인이다.
과적 단속처분의 법적효력 문제와 함께 위험천만한 과적단속 현장에서의 단속원 안전문제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었다.

국토위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마련 등 후속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과적단속원의 단독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과적단속원이 단속권이 없다 보니 과적차량 운전자가 단속에 불응하거나 물리적인 행패를 부려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어 단속실효성이 떨어졌다"며 "단속권이 있는 경찰이나 지자체 공무원들과 합동단속에 의존하면서 행정적 낭비가 많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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