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뉴타운·재개발 매몰비용 소송금액 1253억원

[the300]정부·국회 손금산입 연장 등 제도개선 나서

지영호 기자 l 2015.11.03 14:23
서울경기 뉴타운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뉴타운 직권해제 촉구대회를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뉴타운을 직권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회원들은 뉴타운 재개발이 투기꾼만 먹여 살리고 원주민은 죽이는 정책이라며 직권해제 권한이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뉴타운 재개발 직권 해제를 촉구했다. 2015.9.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건설기업들이 사용비용(매몰비용) 회수를 위해 조합 임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금액은 12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비사업 해제 이후 가압류 소송 현황을 집계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1개 건설기업이 37개 정비사업 해제 구역에서 조합임원 등 주민 295명을 상대로 이 같은 규모의 사용비용 반환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보면 서울은 18개 구역 802억원, 경기 16개 구역 396억원, 인천 3개 구역 55억원 등이다. 단일 정비사업장으로 가장 많은 소송금액이 걸린 곳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4구역으로 소송가액은 290억원이다. 강북구 미아9-1구역도 139억원의 소송이 걸려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 해을 위한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시공사 등이 사용비용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 손실로 인정해주는 손금산입 가능시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2017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했다. 법안을 심사할 기획재정위원회는 회의가 열리면 이 사안에 대해 곧바로 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도 지자체가 사용비용을 보조한 경우 남은 사용비용 대여금을 포기하면 손금산입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김경협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함께 추진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처리될 것으로 본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면 소송보다는 손금산입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건설기업들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매몰비용 문제가 조금씩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과 같은 당 김상희 의원 등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특법과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손금산입 제도를 활용하는 조건으로 조합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확약문을 건설기업으로부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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