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연립주택에 공동관리비 지원 가능

[the300]김경협 의원 '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지영호 기자 l 2015.12.10 11:50
가좌지구 행복주택 사업부지 인근인 마포구 중동에는 연립·다가구 주택 등이 몰려있다. /사진=신현우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공동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자체로부터 공동관리비 명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법 43조를 수정한 것으로 지자체의 공동주택 지원 대상을 관리주체가 있는 곳으로 한정한 기존 내용을 삭제한 것이다. 관리사무소를 두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자체의 지원 근거가 생긴 것이다. 지금까지는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는 경우, 15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이에 지자체들은 이들 공동주택에 통상 공사금액 2000만원 이하에 주민이 나머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70% 이내에서 선별해 지원해왔다. 

지원대상이 되는 공동관리비용은 단지내 주차장, 공원, 경로당, 놀이터, 실외 운동시설, 상하수도, 담장, 보안등, 도로, 보육시설 등 주민의 공용시설물의 설치·유지관리와 주민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등 공동체 활성화 비용 등이다. 개정된 주택법은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협 의원은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비용의 지원에 있어 다세대 연립주택 등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 역차별 받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지자체가 원도심 주민들의 낙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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