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23일 재심사…정부수정안 '악용방지' 핵심

[the300] 정부 "공청회 시민사회 의견 최대한 반영"

이현수 기자 l 2015.12.22 11:33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3일 이른바 '원샷법',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안' 재심사에 들어간다. 여야 이견이 여전한 운데 정부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여서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지난 1일 원샷법만을 단독 안건으로 올린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수정안 제시하고 "시민단체를 대표해 공청회에 참여한 위평량 연구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수정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정부 수정안은 기존안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법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대신, 대기업 지배구조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둔 게 특징이다. 수정안은 크게 △대기업 악용방지 △소수주주 등 이해관계자 보호 강화 △제도운영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로 나뉜다.

다음은 법안소위에서 이 차관이 밝힌 수정안 내용이다.

◇대기업 악용방지
▶이 차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방지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제10조의 4항 단서인데, 현재는 경영권 승계라든가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이럴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만, 이 조문을 별도의 독립된 조문으로 신설해서 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승인을 거부해야만 하도록, 그런 기속사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대기업이 악용했을 경우 나중에 이것을, 승인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두고 봤더니 이런 식으로 악용이 됐다, 그때는 사후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중과할 수 있도록 그런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수정안은 경영권 승계라든가 이런 것들로 사후 판명될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고 금전적 지원액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중과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도 이것을 막아놨고, 사전에 못 봤을 때는 사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이중의 보완장치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특례 적용범위를 축소해서 현재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에 채무보증 금지 규제를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할 수 있는, 이것도 지금 2년간 유예를, 현 제정안이 지금 3년간 유예하는 것을, 수정안은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계열사는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더라도 채무보증의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그런 조항을 신설하는 게 마땅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기업 집단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대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배제하는 조항을 현재는 시행령을 통해서 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배제하는데, 이것을 법안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대기업에 대해서는 금전적 지원이 없어지는 것이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만 자금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소수주주 등 이해관계자 보호 강화
▶ 우려하시는 소수주주 등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서는 첫 번째 걱정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소규모 분할을 여러 번 해 버리면 사실상 굉장히 대주주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악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우려를 하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제정안에는 소규모 분할이라는 게 순자산 규모 10% 이하는 소규모 분할로 해서 이것을 주총 특별결의를 하게 돼 있는 것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는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순자산에서 총자산으로 변경하고, 소규모 분할 횟수를 사업재편기간 동안 1회로 제한하게 되면 지배주주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부실사업 부문을 수차례 떼어내는 그런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최소화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간이합병 범위도 지금 완화하는 조항을, 완화를 좀 축소해서 현 제정안에서는 간이합병 인정범위를 합병이 돼 소멸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에서 약 3분의 2로 완화하는 조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정안이. 이것을 3분의 2가 아니고 80% 이상이 되어야만 간이합병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소수주주 권리를 조금 보호하는 쪽으로 다시, 약간 덜 완화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업재편계획을 일괄 공시하는 것도 현재는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재편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완료 후에 승인 여부 및 지원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공표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수정안은 주무부처가 사업재편계획 승인 시에 주무부처뿐만 아니라 주무부처 외의 승인 기업과 심의회에서도 승인 내용을 공시하도록 그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도 기업이 전자공시하고 산업부가 공표하고 또 주주 및 채권자가 해당 기업의 사업재편 관련 계획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경로가 확대되기 때문에 소수주주의 공시가 강화됨으로써 알권리가 좀 강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도운영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또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등을 강화해서, 현재는 위원장이 산업부 차관과 산업부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사유를 법안에 명시하고 심의 내용을 누설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또 필요시에는 국회에서 일정 수를 추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 사업재편 결과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신설해서 사업재편 종료 후에 주무부처가 사업재편 평가보고서를 작성, 공표하되 평가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조항을 둠으로써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과잉공급 판단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현 제정안에는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명시돼 있지 않고 다만 그냥 해당 업종의 국내외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공급의 증가, 수요의 감소 또는 이런 등등으로, 구조적 요인으로 경영 상황의 지속적인 악화가 예상되는 상태를 공급과잉으로 일단 해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과잉공급의 정의를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해서, 예를 들어서 매출액영업이익률의 현저한 감소라든가 비용 대비 제품과 서비스가격 변화율의 상대적 둔화 등 이렇게 해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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