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번주까진 플랜B 없다"…朴 '후속 카드'는?

[the300] 대국민담화·野 지도부 회동 거론…'긴급재정경제명령' 땐 국회 승인 미지수

이상배 기자 l 2015.12.23 16:39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핵심법안의 국회 통과를 전력으로 추진 중인 청와대는 이번주까지는 '플랜B'(차선책)를 마련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법안 처리를 위해 대국민담화, 야당 지도부 회동,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등의 후속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3일 청와대 프레스센터인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핵심법안 처리와 관련) 이번주까지는 플랜B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심사했고, 환경노동위원회도 열렸다"며 "정의화 국회의장도 내일 2+2 형식으로 여야 지도부를 만난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노동개혁 5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청와대는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제정안 등 9개 핵심법안의 처리 시한을 올해말, 늦어도 이번 임시국회 종료일인 내년 1월8일로 잡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이후에는 쟁점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점에서다.

법안 논의 속도에 비춰 시한 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청와대가 후속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대국민담화의 경우 대국민 여론전 차원에서 유력한 카드로 거론되지만, 내년초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야당 지도부 회동도 여론 결집에 효과적인 방안이지만, 청와대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2차례, 올들어 2차례 등 이미 야당 지도부와 충분히 대화를 나눴다는 논리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도 최후의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헌법 제7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법률의 효력을 갖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은 청와대 입장에서 다소 무리한 선택일 수 있다. 현행 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명령의 범위도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로 한정돼야 한다. 

게다가 국회의 사후 승인도 얻어야 한다. 만약 국회에서 과반수 의결로 승인되지 않으면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위험 부담이 크다. 현재 새누리당은 국회 재적 294석 가운데 157석(53.4%)을 보유하고 있지만,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에 반대하는 일부 비박계에서 반란표가 나올 경우 국회 의결을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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