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정략적 흥정 안 돼"…노동개혁 법안 '딜' 거부

[the300] 여야 '법안 맞교환' 제동…노동개혁 5법 분리처리 '불가' 방침

이상배 기자 l 2015.12.23 15:58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 5법을 둘러싼 여야 간의 정치적 거래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핵심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지도부 간 법안 협상의 여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제정안 등 9개 법안의 이번 임시국회 중 처리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발이 묶여 있어 여야 지도부 차원의 정치적 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정책위의장은 전날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사회보장기본법,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경제민주화법 3~4건 등 야당이 요구하는 5∼6개 이상의 법안에 대해 '합의 후 처리한다'고 합의해준다면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법안 바터(맞교환)'를 제안한 셈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날 노동개혁 5법에 대한 '딜'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협상을 위한 여야 지도부의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이 의장은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국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소득지원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둔 상태다. 2가지 법안 모두 정부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노동개혁 5법 가운데 최대 쟁점 법안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파견법)을 분리 처리하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을 일축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특히 55세 이상 고령자의 금형·주조·용접 등 뿌리산업 파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법은 박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법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이른바 '법안 딜'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6월 '국회법 파동'의 경험과도 무관치 않다.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대가로 정부의 행정입법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불거진 사태는 청와대의 반발에 이은 유 원내대표의 사퇴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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