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이젠 '대학구조개혁법'까지…전선 확대, 왜?

[the300] 신임 사회부총리 체제서 교육개혁 드라이브 포석…이임 앞둔 장관들에 '진실된 사람' 당부

이상배 기자 l 2015.12.22 16:06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또 하나의 숙제를 던졌다.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학구조개혁법)이다.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법안의 처리도 급한 마당에 교육 분야로까지 '전선'을 넓힌 셈이다. 신임 사회부총리 취임을 계기로 '교육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 '포스트 황우여' 교육개혁 드라이브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학이 구조개혁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의 통과가 절실하다"며 "이 법이 있어야만 대학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원 감축, 대학의 자발적 퇴출을 유도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구조개혁법은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핵심법안에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핵심법안으로 꼽고 이들의 조기 처리를 위해 국회를 압박하는 데 전력투구해왔다. 그런 핵심법안들의 연내 처리에 힘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박 대통령이 대학구조개혁법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끌어들여 더 넓은 대야 전선을 형성한 셈이다.

박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 대학구조개혁법을 새롭게 화두로 꺼내든 것은 사회부총리 교체를 계기로 교육개혁을 한층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박 대통령은 5개 부처 장관들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면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후임으로 이준식 서울대 교수를 지명했다.

대학구조개혁법 처리에 미온적이었던 황 부총리 대신 교수 출신의 이 후보자가 교육부 수장으로 올라설 경우 법안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법이 부실대학 퇴출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지역구에 대학을 둔 정치인으로선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년 4월 총선 이후 여당의 권력지형이 어떻게 재편될 지 알 수 없다는 점도 박 대통령이 교육개혁을 서두르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 '진실한 사람' 2탄

박 대통령은 이날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핵심법안의 처리를 호소하며 '통탄에 가까운 일' '참담하다' '안타까울 따름' '답답할 뿐' 등 감성적 표현을 주로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에 대한 날선 비판은 없었다.

"위선이고,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11월24일 국무회의),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12월7일 여야 지도부 회동), "국회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12월14일 수석비서관회의) 등 국회를 혹독하게 몰아세웠던 기존의 화법과는 대조된다. 대국회 메시지 전략이 '강경 일변도'에서 '감성적 호소'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박 대통령의 전매특허인 '진실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개각에 따라 이임을 앞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 부총리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정종섭 행정자치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 5명에게 감사를 표한 뒤 "옛말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한결같은 이가 '진실된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며 "무엇을 취하고 얻기 위해 마음을 갖지 말고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관 직에서 물러나 앞으로 정치권에서 활동할 때에도 정부를 위해 역할을 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진실한 사람'들 만이 선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당시 '진실한 사람'은 정치권에서 '진짜 친박계'이라는 의미로 해석돼 '진박'(眞朴)이라는 신조어를 낳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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