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행자부, 주민번호변경 개정안 핵심사항 검토없이 제출"

[the300]헌재 재판시 행자부 대리인 "변경 신청건수 많지 않을 것 예상하고 법안 만들어"

박용규 기자 l 2015.12.28 18:21
21일 오전 대구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 국정감사에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권영진 시장에게 일자리 실적에 관해 질의 하고 있다. 2015.9.21/뉴스1

행정자치부가 주민번호변경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핵심이 되는 주민번호 변경방식 및 소요 예산 등 세부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채 제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지난 11월 12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당시 행자부측 법정 대리인 답변을 토대로 이 같이 주장했다.

진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변론 과정에서 행자부측 대리인은 주민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돼 많은 국민이 변경을 청구할때 대응방안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재판관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 법률안을 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어 소요되는 예산을 검토한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행자부에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한 적이 있다고 들은 바 없다"면서 "실제 입법을 했을 때, 변경 신청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법안을 만든 것 같다"고 답변했다.

행자부측 대리인은 번호 체계 자체를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행자부가 검토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행자부 측 대리인은 "어떤 번호체계로 변경하겠다고 행자부에서 검토한 것인지 잘 모른다"면서 "기본적으로 재판관이 생각하는 문제의 범위와 행자부가 생각하는 문제 범위가 다르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헌재 변론을 보면 정부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가져왔지만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은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임의번호 부여 방식 등 세부사항과 관련 예산이 확보 될수 있게끔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측 개정안은 비용문제와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 현 부여방식(생년월일 및 성별)을 토대로 하는 방안"이라면서 "주민번호변경 요건에 정해진 바가 없는 사항이라 구체적인 청구 소요 등은 검토하지 않았으며 개정안 통과후에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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