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심에 발목잡힌 민생법안…'아군'이 더하네

[the300]실업크레딧·산재보험법·도시정비법 등 본회의 상정 못해

지영호 박광범 이현수 기자 l 2016.01.04 17:07
여야 의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산회된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15.12.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에 이목이 집중된 사이,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렸거나 논의가 마무리된 민생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이 있는 민생법안 상당수가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실업크레딧법(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김경협 같은 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엉뚱하게 발목잡힌 케이스다.

두 법은 새누리당의 요구로 학교 앞 호텔법으로 불리는 관광진흥법과 연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지난달 2일 본회의에서 관광진흥법만 직권상정으로 올라와 통과되면서 공중에 떠버렸다. 여당 입장에선 받을 법안이 이과된 상태에서 상대당이 요구하는 법안을 챙겨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특히 실업크레딧법은 보건복지부가 '원작자'인 청부입법임에도 야당 의원이 발의했다는 이유로 여당에서 반대해 관광진흥법과 연계시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법안을 여당이 막은 셈이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함께 발목잡힌 생활임금법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적정임금 보장 노력' 조항을 최저임금법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은 '생활임금', 민간부문은 '최저임금'으로 저소득근로자의 임금체계가 개편된다.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특고)의 산업재해보험 의무가입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지만 김진태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반대 의원들은 보험설계사를 가입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회사 측에서 제공하는 단체보험이나 산재보험 중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보험업계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안과 연계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9개 쟁점법안 상정을 막기위해 야당이 야당 법안을 법사위에 묶은 사례도 있다.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건설기업이 조합에 대여한 매몰비용을 '일부'만 회수하더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전액을 포기해야만 인정해왔다.

뉴타운 열풍에 휩쓸려 재개발사업을 추진했다가 사업성 악화로 사실상 사업포기상태인 조합에 대한 구제가 핵심이다.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건설기업 CEO를 증인에서 철회하는 대신 조합을 상대로 매몰비용 반환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추진됐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 법안을 대안반영해 통과시켰으나 법사위는 아직까지 상정하지 않고 있다. 같은 당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키를 쥐고 있다. 

가정에서 직접 생산한 전기를 한전을 통하지 않고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법(스마트그리드법)' 개정안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문턱에서 좌절됐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인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정 등 소규모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특정 '거점지구' 안에서 발전과 전기 판매를 겸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11월11일 대표 발의했다.

당초 산업위 여야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심사 1순위' 안건으로 올렸으나 정부는 한전의 독과점 체제가 흔들릴 것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당간사인 이진복 의원은 소위 논의과정에서 "미래지향적인 법"이라며 "한 발짝 더 나가 보자는 데 대해 정부가 너무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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