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죄' 이완구 전 총리 사실상 공천 배제

[the300]여상규 중앙윤리위원장 "기소되면 재심·공천 불가"

임상연 기자 l 2016.01.29 16:44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유죄가 선고됨에 따라 이 전 총리의 새누리당 당원권 회복은 물론 20대 총선 출마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전 총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만난 사실이 인정되며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7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이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죄 선고를 받은 이 전 총리는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새누리당 소속으로 총선에 나서는 것이 어렵게 됐다.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정지된 당원권을 회복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해서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7월 검찰이 이 전 총리의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자 당헌 및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시켰다.

여상규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은 “당헌에 기소된 사람은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명문화돼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소 후에는 재심도 안되고 공천도 받을 수 없다”며 이 전 총리의 공천 배제를 시사했다.

현재 이 전 총리의 지역구인 부여·청양군은 박남신 한국승마방송 대표와 홍표근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상근감사가, 공주시는 3선을 지낸 정진석 전 의원과 정연상 전 산업부 장관 정책보조관이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돼있다.

두 지역구는 선거구 재획정 시 합구가 유력한 곳으로 새누리당 경선은 현역을 제외한 예비후보들간 각축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선 이 전 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유죄 선고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들 의미가 있겠냐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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