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 우린 그림의 떡…" '제2의 대체휴일' 법안은

[the300] 대체휴일 법정화·요일지정휴일제·공휴일추가 법안 계류중…'폐기 위기'

신현식 기자 l 2016.02.07 09:00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대체휴일제 도입 3년째다. 관공서와 일부 기업 근로자들은 대통령령과 취업규칙을 통해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다수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대체휴일제는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국회에는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돼 계류중인 상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의된 대체휴일, 공휴일 관련 법안은 모두 9건이다. 각기 대체휴일제를 법률로 지정하거나 요일지정휴일제 도입, 공휴일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대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한다. 공휴일 지정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규정을 마련하고 대체공휴일을 전국민의 공휴일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대운 의원은 "현행 공휴일과 대체휴일제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돼 국민 사이에 차별을 가져오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전병헌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설날과 추석에만 적용되는 대체휴일제를 확장하는 것이다.

해당 법률은 △일요일 △국경일 △1월1일 △설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현충일 △추석 △성탄절 △선거일 등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대체공휴일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일이 없도록 '요일 지정 휴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중이다. 홍익표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한글날(10월 둘째주 월요일) △어린이날(5월 첫째주 월요일) △현충일(5월 첫째주 월요일)을 요일지정 휴일로 지정토록 했다.

홍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선진 외국에서는 요일지정휴일제를 통해 국민의 휴식권을 법률로써 보장한다"며 "내수시장 활성화 등 경제성장정책으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국경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되돌리려는 법안도 발의중이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지정촉구 결의안'을 내며 "제헌절은 국가의 초석인 헌법공포를 기념하는 중요한 상징성을 갖지만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돼 그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기념일을 공휴일화 하려는 법안도 다수 있다. 양승조 더민주 의원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을 공휴일로 지정토록 한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의 '공휴일에 관한법률안'은 노인의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도 있다. 한정애 더민주 의원의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한편 공직선거법상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도 공휴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인 법안들은 19대 국회 회기 만료 전까지 논의·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2013년 현행 대체휴일제 도입 당시에도 경영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찬반 의견이 엇갈려 심한 진통을 겪어야 했음을 감안하면 회기 내 처리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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