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38시간째…최민희 "테러방지법은 국민·야당 감시법"

[the300] 유승희 5시간40분 발언 이후 최민희에 자리 넘겨…발언 5시간째

최경민 기자 l 2016.02.25 08:59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2016.2.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이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여섯 번째 주자로 발언하고 있다.

최 의원은 25일 오전 3시40분부터 약 5시간 동안 국회 본회의 발언대에 올라 자리를 지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국민의당의 문병호, 더불어민주당의 은수미, 정의당의 박원석, 더불어민주당의 유승희 의원에 이어 발언을 하는 중이다.

최 의원은 "테러방지법은 국민과 야당 의원을 감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어떤 종류의 테러에도 반대하지만 테러방지법은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당의 유승희 의원은 전날 오후 10시20분 단상에 올라 이날 오전 3시40분까지 약 5시간40분 동안 발언했다. 유 의원은언을 통해 국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간접감청의 95%를 점유하고 있는 국정원에게 사실상 대테러수사권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이 정보수집권과 수사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 권력남용 및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미국 CIA(중앙정보국) 등 주요 국가 정보기관들의 경우 수사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면 그 권한으로 행정기관을 장악할 수 있다"며 "필연적으로 다른 기관의 영역을 침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지난 23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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