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필리버스터' 딜레마…선거구 합의 지연 가능성 제기

[the300]선거구 획정안 넘어오면 필리버스터 중단 압박 거세질 것 우려

박용규 기자 l 2016.02.25 10:26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2.25/뉴스1

25일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4월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 마련에 막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 야당이 3일째 진행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으로 인해 획정위의 획정안 합의의 지연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23일 국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로 보내면서 제시한 시간은 이날 12시다. 당초 선거구 획정위가 획정기준 확정후 3일간의 논의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감안한 것이었다.

일각에서는 제출 시점인 이날 정오까지 최종 획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잖다. 우선 세부획정과정에서 해당 지역별로 이견이 적잖아 이를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부 획정작업보다는 정치권 상황이 더 큰 변수라는 지적도 있다. 야당으로서는 획정안이 넘어오면 테럽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대한 중단 압박이 커질수 밖에 없어 획정위 합의 자체를 지연시킬 가능성도 제기되는 것이다.

지난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과 직권상정을 결정한후 야당이 이에 대한 반발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으로서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야간 후속 합의가 없는 상황에 필리버스터를 멈추기 어렵다. 테러방지법 재협상에 여당이 소극적인 상황에 획정안 마져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필리버스터를 멈추고 선거법을 처리할지 이를 미루고 필리버스터를 계속할지 쉽지 않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여당으로서는 선거법이 안행위를 통과하는 순간 이를 처리하기 위해 야당에게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할 것이 자명하다. 그간 선거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해온 야당으로서는 이를 거부하는 것에 부담을 가질수 밖에 없다. 

결국 야당은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시기를 늦추고 그 사이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재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획정위가 획정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데 야당 측 위원들이 반대하면 획정안은 합의는 충분히 미룰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되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는 이를 지체없이 심사해서 의결 또는 3분의 2의 동의로 수정의견을 붙여 획정위로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 선거법을 담당하는 안전행정위원회는 획정안이 국회로 올 것을 대비해 이날 오후 4시에 전체회의를 예정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에서 제외는 물론이고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 안행위 의결이 마친후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은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부의된다. 이 경우 수정안 제출도 불가능하며 바로 의결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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