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지방재정 투명성 확보法

[the300]

정영일 기자 l 2016.05.19 14:44

↑국회 본관/사진=머니투데이DB


지방 재정의 투명성과 회계부정 예방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지방회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회계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회계책임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지방회계법안(정부 제출)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책임관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와 결산, 분석에 관한 사항과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을 담당토록 했다.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게 규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산 과정에서 생산되는 유용한 재정 정보가 예산 편성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임된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도록 했다. 다만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된 경우 등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출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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