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평가, "불필요한 입법수요 최소화·상시 국감-청문회 강화돼야"

[the300]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의정활동 평가

구경민 기자 l 2016.05.26 14:07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에 관한 전문가 공청회에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관해 진술하고 있다. 2015.8.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의원의 올바른 의정활동 평가를 위해 입법발의와 관련된 조정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상시 국감·청문회를 통해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능력을 키우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로 열린 '국회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에서 "법안 발의건수가 의정활동 평가로 반영하는 한국정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 내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같은 정당에서 유사한 취지의 입법안이 중복 발의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개별의원의 발의안·처리안의 개수 등 정량평가지표로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접근을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정치집단으로서 정당 차원의 입법 활동 평가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더 중요한 입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불필요한 입법수요를 최소화하는 정당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서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를 기준으로 보면 13대 국회는 938건의 법률안을 접수했으나 15
대 국회 접수 법률안은 1951건, 16대 국회 2507건, 17대 7489건, 18대 1만3913건, 19대 1만7768건으로 대수가 거듭 될수록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나타냈다. 

서 교수는 법안발의 급증현상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정당들의 입법발의 조정능력 결여와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평가지표가 복합적으로 제공한 유인을 들 수 있다"면서 "각 정당 소속 의원들이 유사한 취지의 법률 제·개정안을 복수로 발의하는 현상은, 민주화 이후 시민단체들이 발의법률안 개수를 의정활동평가의 양적 지표로 삼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더 많은 법안을 제출함으로써 더 나은 의정활동 평가를 받으려는 유인이 작동한 결과라는 것이다. 

또 "정당 차원에서 정책조정기능이 점차 약화되면서 같은 정당 소속의원들 간에 정보교환이 이뤄지지 않고 의원실 별로 법안발의를 준비하게 된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며 "이외에도 1997년 최초의 정권교체, IMF(외환위기) 등 사회경제변동에 대한 입법적 대응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최소한의 입법의 질을 담보하려면 "심의에 쏟는 절대시간이 필요하다"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정책비용 부담자인 납세자들의 일반적인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정책집행 관료들과의 조율도 필요하고 서로 다른 해법을 가진 정치세력 간의 조정과 타협의 과정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적용의 일관성을 위해 유관 위원회들 간의 교차 심의와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재정이 수반되는 법률안의 경우 정확한 비용추계에 입각한 실행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했다. 

서 교수는 이외에도 국가재정운용을 견제하고 감독할 국회의 제도적 권한과 능력은 부족하며 상시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국가재정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 이를 국회의원 의정평가 기준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2012년 국회는 국회법을 개정해 정기회 이전까지 30일의 기한으로 국정감사를 완료하도록 해놓았으나, 지금까지 이 일정이 지켜진 적은 없다"며 "일정을 정해서 진행하는 현행 국정감사 방식은 이처럼 행정부처에는 가능한 한 기한에 임박해서부실자료를 제출하려는 유인을 발생시키고 반대로 위원회 입장에서는 결산심사와 예산심의 일정사이에서 일정조율을 하느라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행 30일 등의 기한을 두는 방식의 국정감사는 향후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신 일상적인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통한 국정감독권 행사가 일반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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