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법안 제출
[the300]5·18 비방 왜곡 행위 처벌 내용도 담아
심재현 기자 l 2016.06.01 17:32
김명진 국민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박지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6.6.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일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위한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기념곡 지정 외에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하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도 담았다.
박 원내대표 측은 "국민의당 의원 38명이 모두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며 "정부가 매년 기념식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 유족과 협의해 개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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