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교문·농해수위, 복수 법안소위 확정…정무위 등 추가 논의

[the300]법안소위 기존 19개서 최소 22개로 늘어

지영호 기자 l 2016.06.15 09:27
김관영 국민의당, 김도읍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청문회 실시 여부를 협의하기 위한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16.6.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3개 상임위의 법안소위가 2개로 나눠진다. 이미 복수로 운영되는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포함해 전체 16개 상임위 중 6개 상임위의 법안소위가 복수가 되는 셈이다. 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3개 상임위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법안소위를 복수로 두는 상임위는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다.

 야권의 원내 핵심 관계자는 14일 교섭단체 원내수석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의 만나 "3당 원내수석은 교문위, 농해수위, 환노위의 법안소위를 복수로 하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무위와 미방위, 안행위 등 3개 상임위의 법안소위 복수화는 이견이 있어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 중 복수 상임위로 운영 중인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포함해 19개로 운영되던 법안소위가 최소 22개로 확대된다.

정부조직법상 행정조직명을 따를 경우 환노위는 환경소위와 고용노동소위로, 교문위는 교육소위와 문화체육관광소위로,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위와 해양수산위로 나뉘게 된다.

이 관계자는 "소위원장은 정당 의석수 비율에 따라 10대 10대 3 비율로 배분하기로 했다"며 "위원장직을 맡지 않은 정당이 소위원장을 우선 배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여야 의석수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122석, 국민의당이 38석이다. 3당 의석 총합(282석)에 따른 의석비율로 보면 약 '43:43:14'다. 법안소위를 22개로 결정할 경우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각각 9.5개, 국민의당은 3개를 가져가게 된다. 새누리와 더민주 중 한 곳은 1개 소위를 덜 챙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추가 논의 상임위 중 1곳 이상에서 복수화가 더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이날 수석회동에선 국회의 대정부질문 여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원구성 협상이 조기에 이뤄지면서 그동안 열리지 않던 6월 임시국회의 대정부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원내수석간 이견이 있었다"며 "국회가 6월에 열린 적이 없어 참고 사례가 없다. 원구성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그동안 개원 직후인 6월 대정부질문이 없었다는 점을, 야당은 국회 첫 임시회에 대정부질문을 생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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