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우조선 분식회계 눈감은 안진회계, 처벌강화법 심사 참여

[the300]김영주 "규제개혁위원회,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배소진 기자 l 2016.06.27 09:26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지난해 발생했던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논란의 책임 당사자 중 하나인 안진회계법인이 해당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법안 개정 논의를 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규재개혁위원회는 분식회계 등이 반복될 경우 회계법인 대표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내용의 금융위원회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철회 권고를 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에 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규재개혁위원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혐의 사건 이후 금융위가 추진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했다.

행정규제법 시행령과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경우 규재개혁위원회 심사를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안진회계법인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참여했다.

금융위는 분식회계 재발방지대책으로 분식회계 핵심책임자인 회사 임원에 대한 취업 제한, 부실회계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회계법인 과징금 부과, 유한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등의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 3월 25일 규제개혁위원회는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 '철회 권고'라는 심사결과를 내놨다. 금융위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처벌 신설조항에 대해서만 조항을 수정, 재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재심사 청구는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그만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만큼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안진회계법인 소속 규제개혁위원이 서면으로 이뤄지는 예비심사에만 참여하고 직접 출석하는 본 심사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예비심사에서 중요규제로 분류하면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에 회부돼 신설규제가 좌초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 소속 규제개혁위원은 예비심사에서 금감위 핵심조항을 중요안건으로 분류, 본 심사에 회부되도록 했고 결국 핵심조항에 대해 무더기 철회 권고를 내리는 데 일조했다.

김 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방해했으며 그 원인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기 때문"이라며 "안진회계법인의 책임이 큰 사건에 대한 방지대책을 추진하면서 안진회계법인 소속 규제개혁위원에게 칼자루를 쥐게 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규제개혁위원의 해촉과 해당 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하지 않은 책임자에 대한 조치도 요구했다.

한편 안진회계법인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해양의 외부회계감사를 6년 연속 맡아왔다. 2014년말 5000억원 이익을 내던 대우조선해양이 불과 6개월 후 3조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한 것이 드러나면서 회계감사를 한 안진회계법인 역시 핵심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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