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끔' 통신비 인하 단통법, 가입유형별 차별지원금 허용해야"

[the300]신민수 교수 국회 토론회서 주장…"제한된 경쟁 단통법 환경에서 추가 경쟁 유발시켜야"

정영일 기자 l 2016.07.01 15:43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 유통 개선 어떻게 해야하나?'를 개최했다./사진=정영일 기자


단말기 유통법(이하 단통법)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정범위 내에서 번호이동과 신규,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1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토론회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하나'에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가입유형별로 지원금을 자율공시할 수 있도록 하면 상한내에서 지원금 경쟁을 하고 있는 현행 단통법 환경내에서 요금 경쟁까지 유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신민수 교수는 단통법에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의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기기변경시에는 단말기 위약금 면제, 포인트를 통한 단말기 결제 등 차별적 혜택이 용인되는 반면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시에는 이를 불허해 가입자 유형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신 교수는 "기기변경시 차별적 혜택 제공은 수혜자에게는 단기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으나 사업자간 우수한 서비스 출시로 인한 번호이동 희망시 위약금 발생이나 잔여포인트 포기 등 전환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번호이동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케해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병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입유형별 차별지원을 허용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일본 이통사 NTT 도코모의 경우 단말기 동시 구입시 5184엔을 할인해주는 요금제가 나오거나 소프트뱅크의 경우 번호 이동시 월 432엔씩 24개월동안 할인해주는 서비스가 나오는 등 요금경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사업자에게 전략적 자유도를 제고해 시장내 경쟁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추가적으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합리적 범위내 가입유형별 지원금 자율공시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며 "사업자간 지원금 요금경쟁이 활성화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증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말기통신법상 핵심조항이라고 불리던 분리공시제 도입과 기본료 폐지를 즉시 시행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분리공시제도는 단말기 가격인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이라며 "규제개혁위원회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은 이어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해 모든 가입자에게 징수한 것인데 통신망 설치가 완료된 지금까지도 계속 징수하는 것은 심각하 문제"라며 "가계통신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감안하면 이제는 기본료를 즉시 폐지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유하기